- 재산분할 일반절차(가압류,가처분)
- 혼인기간 별 재산분할(신혼부부~황혼)
- 전업주부 재산분할(소득기여도인정)
- 고액자산가 재산분할(사업가,전문직)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원인보다 결과)
- 사실혼의 재산분할(단순동거 차이)
부부간에도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1.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3자의 명의로 된 부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받은 재산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830조제1항), 법원은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관리·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및 재산의 실제 관리 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퇴직금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으로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이혼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준)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를 예상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다른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혼 시 연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금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국민 연금 납입 기간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
이혼소송은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재산명시, 검증, 기여도 주장 등), 자녀양육,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혼인기간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항소/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정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와 소송중이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상대방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혼소송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실효는 없기 때문에,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
재산분할 명목으로 대상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일부 지분 포함) 이전을 구할 때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이혼 시 단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만을 위한 가압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시 단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다는 식으로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청구의 사유,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 적절한 재산비율의 산정, 가압류 대상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 빚과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부별산제)
하지만, 상대방이 빚을 내게 된 이유가 생활비, 양육비 등이라면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부부 모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개인적인 취미생활, 도박, 보증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일상가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 빚은 상대방도 부담하도록, 상대방 빚은 최대한 부담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