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일반절차(가압류,가처분)
- 혼인기간 별 재산분할(신혼부부~황혼)
- 전업주부 재산분할(소득기여도인정)
- 고액자산가 재산분할(사업가,전문직)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원인보다 결과)
- 사실혼의 재산분할(단순동거 차이)
전업주부라면,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과의 소득 차이가 심한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될까?’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혼자 사는 나와 자녀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의 재개발보상금 45%, 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40%를
분할하도록 한 판결(서울고등 2014르826)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부당대우에도 이를 참아내는 희생,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희생,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4-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최대 50% 이상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대방이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기업의 재산(주식)’,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전업주부 이혼 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1)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지,
2) 그 재산이 어떻게 나와 상관있다고 할 것인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랜 이혼전문그룹은, 고액자산가, 사업가, 전문직에 대한 현금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금 흐름 파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재산분할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1)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2) 해당 재산이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3) 혼인관계 중 어떠한 방법과 계기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4) 재산 형성의 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청하고 분석하여,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정도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능력은, 단순히 이혼전문이라고 하여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주부로서 자녀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자녀 양육은 ‘부양적 요소’이므로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히 주장하고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의 부양료와, 재판 이후의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에 이를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 전이라면, ‘사전처분’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의 생활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수행합니다.
전업주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부동산 가처분금지+재산분할 4억원+생활비 매달 500만원)
승소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