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면,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과의 소득 차이가 심한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될까?’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혼자 사는 나와 자녀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의 재개발보상금 45%, 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40%를

분할하도록 한 판결(서울고등 2014르826)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부당대우에도 이를 참아내는 희생,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희생,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4-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최대 50% 이상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대방이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기업의 재산(주식)’,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전업주부 이혼 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1)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지,
2) 그 재산이 어떻게 나와 상관있다고 할 것인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랜 이혼전문그룹은, 고액자산가, 사업가, 전문직에 대한 현금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금 흐름 파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재산분할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1)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2) 해당 재산이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3) 혼인관계 중 어떠한 방법과 계기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4) 재산 형성의 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청하고 분석하여,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정도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능력은, 단순히 이혼전문이라고 하여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부로서 자녀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자녀 양육은 ‘부양적 요소’이므로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히 주장하고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의 부양료와, 재판 이후의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에 이를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 전이라면, ‘사전처분’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의 생활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수행합니다.

 

 

 

 

 

전업주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부동산 가처분금지+재산분할 4억원+생활비 매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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