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분할, 왜 에이앤랩이 전문일까요?
재산분할은 자산의 형성 과정과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산가들의 재산과 현금흐름을 전담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던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있을까요.

 


 

고액자산가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담해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도 5:5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기간이 짧은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진 쪽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쪽이 고소득의 사업가나 전문직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인지, 혼인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한 것인지를 판단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다툼이 되는 금액 자체가 크고, 불과 5-10%의 기여도 차이만으로도 수억, 수십억의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재산의 구체적 형성과정,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출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 외에도 혼인기간 중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과 이혼 이후 상대방의 소득 증가 예상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액자산가인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이혼을 위한 증거 확보와 숨겨진 자산까지 포함하여 그 규모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고액자산가의 경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본인만 능력과 노력에 의한 ‘특유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산가의 입장에서 ‘재산형성이 상대방과 무관한 사정으로 유지, 관리, 증가 되었다. 자산증식에 있어서 자산가의 고유한 능력을 중심으로 자산이 증식되었다

(금융투자, 사업, 부동산 투자 등)’, ‘상대방이 가정생활, 자녀 양육 외에 어떠한 재산적 부분에 대한 관여도 존재하지 않았다, 알 수 없었다’ 내지 ‘(심지어)

배우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라는 등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본인이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여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가족 기업, 증여, 상속 등)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차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의 주장을 치밀하게 하는 경우,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십억대 자산가인 배우자와 이혼 시 혼인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20년 정도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분할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5~10%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현금 흐름을 잘 알고, 축적된 재산을 추적하여 기여도를 주장(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산분할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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