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고입장] 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민법 제830조제1항)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그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향후 혼인 관계 지속의 어려움, 실질적인 혼인 지속의 의사 유무 등을 살펴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를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보다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혼재산분할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사유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급여소득 낮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기여도 60%인정 승소 사례 보기

 

 

[원고입장]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 측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사유에 따라, 가정폭력의 흔적이나 상대방의 불륜 증거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무에서는 ‘심히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기에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고소, 배우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임시조치청구,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가사소송절차(이혼소송) 등이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재산분할전담그룹은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이혼은 물론, 형사적인 조력까지 병행하여 다른 걱정 없이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가정폭력은 가족간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폭행하지 않고, 집 내부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며, 폭언이나 욕설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쓰여진 것만으로도 폭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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