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실혼 재산분할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기에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 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은,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파기 통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주장, 법적 대응 방법은?

 

사실혼 부부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 상대방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파기를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물어 사실혼을 파기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파기 통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2) 상간자가 사실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으며,
3)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사실혼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혼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해소 시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한 쪽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후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 결혼식(예약증명서), 웨딩촬영 사진 및 청첩장, 하객들의 증언
– 등본 상 동일 주소지 등록 여부와 기간
– 대출, 월세 등의 공동 자금 납부를 위한 저축이나 가족 선물 등의 지출 내역
– 친구, 지인, 이웃들의 증언
– 배우자 가족과의 교류 및 지인관계에서 부부로 인정될만한 정황 증언
– 문자, 카톡, 녹취록 등(예, 가족 기념일을 챙기거나 부부모임에 나가는 등의 내용)
– 자녀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 양가 부모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집안의 가재도구 수준을 확인하여 단순 동거인지 일시적 동거인지 확인
–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미만이 아닌지 확인
– 중혼 여부(중혼상태인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 불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이를 빌미로 소취하를 요구받는 등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동산, 차량, 현금, 연금, 적금, 주식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등을 통해 재산을 모은 부분이나,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립이 심해지면 일방에서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이후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다투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리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금융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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